[비즈니스포스트]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6일 오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신청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진우 사령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사전모의한 의혹을 받는다.
이 사령관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지휘했다. 이 사령관은 국회에 수방사 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전사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하자, 편성을 준비하던 계엄사령부가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 구속영장도 발부받았다.
이 밖에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