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쇼크, 그 후] 야권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국힘 불참

▲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5일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의사국장은 5일 오전 0시48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2건을 보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야6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야당의원 19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야6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대의민주주의를 침해하고 헌법·계엄법·형법 등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것을 탄핵사유로 들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6일 오전 또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