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5일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명호 국회의사국장은 5일 오전 0시48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2건을 보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야6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야당의원 19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야6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대의민주주의를 침해하고 헌법·계엄법·형법 등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것을 탄핵사유로 들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6일 오전 또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