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이브 자회사인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025년 1월10일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빌리프랩 소속 아이돌그룹 아일릿 모습. <빌리프랩>
빌리프랩이 올해 6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소송 규모는 20억 원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는 올해 4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했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은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당시 “아일릿이 헤어와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등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며 “이게 누구에게 좋은 일인가, 아일릿도 망치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빌리프랩은 이와 관련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이사는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뉴진스 표절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법원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