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신증권이 단기차입금 ‘한도’를 1조 원 늘렸다.
대신증권은 안정적 자금운영을 위한 기업어음 발행한도를 확보하기 위해 차입약정 한도 설정금액을 1조 원 늘린다고 1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 기업어음 차입약정 한도는 기존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1조 원 증가했다.
이번에 늘어난 1조 원은 대신증권의 2023년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33.10% 규모에 해당한다.
이날 기준 단기차입금 설정금액에서 실제 기업어음 차입 규모는 1조9990억 원이다.
대신증권은 “차입약정 한도 3조 원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기업어음 한도금액으로 실제 차입한 금액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류수재 기자
대신증권은 안정적 자금운영을 위한 기업어음 발행한도를 확보하기 위해 차입약정 한도 설정금액을 1조 원 늘린다고 11일 공시했다.

▲ 대신증권이 기업어음 차입약정 한도를 기존보다 1조 원 늘렸다고 1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 기업어음 차입약정 한도는 기존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1조 원 증가했다.
이번에 늘어난 1조 원은 대신증권의 2023년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33.10% 규모에 해당한다.
이날 기준 단기차입금 설정금액에서 실제 기업어음 차입 규모는 1조9990억 원이다.
대신증권은 “차입약정 한도 3조 원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기업어음 한도금액으로 실제 차입한 금액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