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나은행이 개인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나은행은 개인채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10월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은행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하나원큐' 앱에서 신청 가능

▲ 하나은행이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요청권을 활성화한다.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3천만 원 미만의 대출금액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기존 대출을 최대 10년(거치기간 1년 가능)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제공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상환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원리금분할상환 유예도 지원한다. 일시적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채무자는 최대 1년 동안 분할상환을 유예로 전환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채무조정 신청관련 지원도 제공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전담팀을 꾸렸으며 '채무조정 요청권'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 여신관리부 관계자는 "채무조정 요청권도 소비자의 주요한 권리로 인식하고, 보다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 함으로써 채무자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