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부동산 투자 유형이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양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거짓·과장된 판촉광고 및 분양 강요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담겼다. 분양 대행자의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분양대행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법에 따라 공급하는 아파트와 달리 현행법에서는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 분양의 근거법인 건축물분양법에는 분양 대행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특히 중소형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상가, 오피스텔은 대형공급업체가 공급하는 아파트보다 소비자 피해가 많아 이를 예방할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민수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의 분양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권익과 재산권이 보호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