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당국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금융지주·은행 18곳 참여, “제도 정착 지원”

박도은 기자 parkde@businesspost.co.kr 2024-11-04 17:41: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하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금융회사 18곳이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10월31일까지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 등 금융지주 9곳과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 등 은행 9곳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금융지주·은행 18곳 참여, “제도 정착 지원”
▲ 금융위원회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기업 18곳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직원에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직원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범위와 내용을 미리 정해 금융사 전반의 내부통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11월1일부터 2025년 1월2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한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한 내부통제 전산시스템과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 책무구조도와 관련한 효율적·체계적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법령상 정정 및 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자문하고 올해 안에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25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보면서 여타 금융업권의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은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관련 2심 최후진술, "개인적 이익 취할 의도 없었다"
"삼성 체코에 전기차배터리 공장 건설" 외신 보도, 삼성SDI "여러 곳 검토 중"
포스코노조 조합원 투표로 파업 포함 쟁의권 확보, 72% 찬성으로 가결
[국제플라스틱협약]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선언, 민주당 한정애 “강력한 협약 필요”
비트코인 1억3500만 원대, 트럼프 재무부 장관에 친가상화폐 인사 지명
[오늘의 주목주] ‘조선업 기대감’ HD한국조선해양 7% 상승, 루닛 22% 올라
[국제플라스틱협약] 세계자연기금 4가지 ‘핵심 조치’ 촉구, “유해 플라스틱 단계적 퇴..
일본 대표 게임사 '반다이남코' 이중고, 중국 텐센트는 되레 수혜 가능성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1%대 올라 2530선, 코스닥도 5거래일 만에 상승
민주당 이재명 무죄 판결에 일제히 환영, 전현희 “사필귀정! 끝내 이기겠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