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하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금융회사 18곳이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10월31일까지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 등 금융지주 9곳과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 등 은행 9곳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기업 18곳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직원에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직원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범위와 내용을 미리 정해 금융사 전반의 내부통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11월1일부터 2025년 1월2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한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한 내부통제 전산시스템과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 책무구조도와 관련한 효율적·체계적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법령상 정정 및 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자문하고 올해 안에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25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보면서 여타 금융업권의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