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메이플스토리' 불법복제 이용자 정보요구에 미 디스코드 '수정헌법 1조' 근거로 거부

▲ 넥슨코리아는 10월 7일(현지 시각) 텍사스 연방법원에 강제제출명령을 신청하며, 디스코드에 역할수행게임(RPG) '메이플스토리'의 불법 복제자 정보를 요청했다. 사진은 강제제출명령 신청서 갭처. <더버지>

[비즈니스포스트] 게임 개발사 '넥슨코리아'가 역할수행게임(RPG) '메이플스토리'의 불법 복제판을 공유하는 이용자 정보를 디스코드에 요구했지만, 디스코드가 이를 전면 거부했다.

미국 IT매체 '더버지'는 17일 넥슨코리아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근거로 디스코드에 게임 불법 복제자들의 정보를 요청했고, 디스코드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넥슨코리아는 이미 2023년 10월과 2024년 5월에 각각 64명과 20명의 이용자 정보를 디스코드에 요청해 공유받았다. 당시에도 디스코드 측은 "넥슨코리아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넥슨코리아는 2024년 7월 또다시 메이플스토리 불법 복제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이용자 정보 공유를 요구했다. 다만 이번에는 디스코드가 '언론의 자유와 익명을 유지할 권리'를 이유로 적극적 반대 움직임을 취하며, 넥슨코리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디스코드는 넥슨코리아 요구 철회를 주장하며, 향후 유사한 사항을 막기 위한 '22개의 일반적 이의 제기·유보' 목록도 작성했다. 이에 넥슨코리아는 지난 10월7일(현지시각) 텍사스 연방법원에 강제제출명령을 신청한 상태다.

넥슨코리아 측은 "디스코드가 비협조적 태도로 나오고 있는 탓에 저작권 침해 자료를 공유하는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