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모친의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은 약 3200만 원, 여동생은 약 1억112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 부회장이 두 동생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현대카드> |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사망자 뜻과 관계없이 상속인을 위해 남겨둬야 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 이전 소송에 대해서도 동생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 지분의 일부를 동생들과 나눠야 한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2018년 3월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 원을 정 부회장의 동생 2명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자필 유언장을 남기고 2019년 2월 별세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이 실시한 유언장 검인 과정에서 정 부회장과 부친인 정경진 전 종로학원 회장이 유언장 효력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은 모친이 남긴 유언장의 필체가 모친의 평소 필체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모친이 정상적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필적감정 결과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유언장 필체가 고인 필체와 동일하고 유언장 작성 당시 의식도 명료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 부회장은 2020년 8월 두 동생을 상대로 유산 일부를 달라는 내용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당시 정경진 전 회장도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했으나 2020년 11월 숙환으로 별세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