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 측근 비리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8일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측근의 부패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외 은닉재산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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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
심 의원은 “대통령과 친분관계를 이용해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운영에 관여하고 각종 부패범죄를 저지른 미증유의 사태 앞에서 국회가 ‘최순실 특별법’을 추진한다”며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에 대한 첫 입법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또 해외로 은닉된 비리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명시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과 재산 환수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민간인이 국정에 개입한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법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기에 대통령을 수사할 근거도 포함됐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있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란이 많았는데 이런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 의원은 “대통령 주변에서 국정 관여와 부패범죄가 반복된 현실을 반영해 특별법을 통해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수사 중인 최순실 일가의 범죄재산 환수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대통령과 비선에 의한 권력형 비리가 시효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국정농단이라는 부끄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