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안'과 '노란봉투법안', '방송4법안'이 재표결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이들 법안의 재표결을 진행했으나 최종 부결됐다.
▲ 야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안'과 '노란봉투법안', '방송4법안' 등 재표결 안건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폐기된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뒤 재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4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 가운데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 등에 부여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려 ‘2인 체제’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를 향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파업노동자의 기업 대상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 이내로 사용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방송4법에,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는 16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