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쿠팡 CLS에서 근무하는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되던 쿠팡 CLS와 택배영업점 사이 계약서의 ‘클렌징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쿠팡 CLS가 영업점과의 계약서에서 부속합의서 형태로 운영하던 ‘배송 마감시간 정책’의 불공정 조항(클렌징 조항)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쿠팡 CLS '구역 즉시 회수 조항' 삭제, 민주당 정준호 "택배기사 여건 개선"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팡 CLS는 그동안 택배영업점이 정해진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 이를 ‘던미스’ 로 분류해 해당 영업점의 배송구역을 ‘즉시 회수’하는 ‘클렌징’ 조항을 적용해 왔다.

클렌징 조항 때문에 택배영업점은 택배기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강요해 택배기사들이 과로사로 사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개처럼 뛰고 있다” 는 말을 남기고 과로사 한 택배기사 고 정슬기 씨는 본점에서 카카오톡으로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이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국토교통부 현안 질의에서 쿠팡 CLS의 부속합의서가 생활물류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쿠팡 CLS의 실태를 점검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쿠팡 CLS 측에 약관 개선을 요구해 클렌징 조항이 삭제됐다.

정 의원은 이번 클렌징 조항 삭제가 택배기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첫 걸음이라며 국정감사에서도 쿠팡 CLS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치는 과로사 위협에 처한 쿠팡 택배기사들에게 있어 생명과 직결된 변화의 시작점이다”라며 “국정감사에서도 쿠팡 CLS 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번 개정 조항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살인적인 새벽 배송 문제, 사회적 합의 미참여 등 남은 불공정 관행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