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코코아업계 EU 삼림벌채 규정 시행 연기 요청, "공급망에 치명적 영향"

▲ 4일(현지시각) 브라질 아마조니아주에 위치한 아마존숲 일부 구역에서 벌목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유럽 코코아 수입업자들이 유럽연합(EU)에 수입 관련 환경규제 시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유럽코코아협회(ECA)가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집행위원장 앞으로 유럽연합 삼림벌채규정(EUDR)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EUDR은 유럽연합이 정한 환경 실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등 제품이 유럽 역내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도록 명시한 규제다.

지난해 6월 유럽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했으며 올해 12월30일부터 발효된다. 유럽코코아협회는 해당 규제의 시행일자를 6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폴 데이비스 유럽코코아협회 회장은 서한에서 “EUDR은 규정 준수과 관련된 핵심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쏟기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이런 부족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EUDR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코코아 공급망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유럽연합에 고무, 대두, 커피, 코코아 등을 대량 수출하는 국가들도 유럽집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EUDR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앞서 11일(현지시각) 브라질 외무부는 유럽집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브라질 전체 수출 가운데 약 30%를 유럽연합이 차지하고 있다”며 “양국 무역 관계에 충격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유럽연합이 EUDR을 올해 말에 시행하지 말고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내에서는 해당 국가들의 요청을 이유로 들어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 등이 EUDR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유럽코코아협회는 "현실적으로 수백만 개가 넘는 농장들의 데이터를 충분하게 관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데이터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유럽연합 회원국별로 차이가 있는 등 (EUDR에 따르기에는) 여러 제한 조건들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