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이상거래 감시조직을 운영하며 불공정거래 방지와 이용자 보호에 힘을 싣고 있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24시간 이상거래를 감시하는 조직을 운영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응하고 있다.

업비트는 올
가상거래소들 24시간 이상거래 감시 조직 신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응"

▲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들이 24시간 이상거래 감시 조직을 운영한다.

해 상반기 시장감시실을 구성해 이상거래 감시 업무를 맡겼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업비트 시장감시시스템(UMO)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시장감시실은 UMO를 이용해 이상거래 종목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다.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홈페이지에 이상거래 관련 제보 채널도 만들었다.

빗썸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장감시실을 만들고 이상거래모니터링팀과 이상거래심리팀을 꾸렸다. 

코인원은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위험 담당 임원과 준법감시인 등을 참여시키고 있다.

거래소들은 포착된 이상거래를 자체적으로 조치 및 심리해 중대한 거래는 금융당국에 보고 및 수사당국에 신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시행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거래 상시 감시 업무 가동 현황을 시찰하고 지난 8월 점검 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이날 △감시 조직 구성 △이상 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포착된 이상 거래 조치 및 심리 등을 적절히 실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