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과 미술품을 두고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다. 사진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3개 작품. <남양유업> |
[비즈니스포스트] 남양유업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남양유업은 13일 홍 전 회장으로부터 미술품을 인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과거 회사 차원에서 유명 팝 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 도널드 저드의 '무제' 등 3개 작품을 구매했으나 구매 직후 소유자 명의가 홍 전 회장으로 이전돼있었다고 주장했다.
홍 전 회장이 해당 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의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해당 작품들의 가치를 합하면 수백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은 “최근 국내 주요 화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내 해당 작품들의 매매를 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작품을 인도받고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 홍 전 회장은 경영권과 관련한 분쟁을 이어오다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다만 홍 전 회장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남양유업은 8월2일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횡령 혐의를 받는 금액은 약 201억 원이다.
홍 전 회장은 5월 남양유업을 상대로 444억 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