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2024-09-12 16: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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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사업자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이 4차 유찰된 끝에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전문가 자문단과 항공정책위원회는 입찰조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선정이 계속 유찰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다시 입찰공고를 내더라도 경쟁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포화와 지역 국제선 수요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가덕도신공항을 신속히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면 여객터미널 설계와 접근교통망 사업 등 정상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마저도 지연될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자선정의 수의계약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달청에 관련 절차의 진행을 요청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자선정을 위한 입찰은 현재까지 네 차례 진행됐다.
1차 입찰에는 지원한 곳이 없었고 2차 입찰부터 4차 입찰까지는 모두 현대건설 공동수급체(컨소시엄)만 참가하면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정부는 “실제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잠가자격 사전심사와 기본설계 적격성 심사 등을 철저히 이행해 가덕도신공항을 고품질의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