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4년 말부터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리 충분한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강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

▲ 금융당국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한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 대상은 국내 은행 17곳과 은행지주회사 8곳이다.

독자적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 때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는 2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 등은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추가자본을 최대 2.5%포인트까지 적립해야 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위해 21일까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등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말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