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왼쪽)과 자낙 쿠르마노브 카자흐스탄 통합적립연기금 이사장이 5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공단이 카자흐스탄과 연금제도 관련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국민연금공단은 5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서 ‘대한민국 국민연금공단과 카자흐스탄 통합적립연기금(UAPF) 사이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합적립연기금은 카자흐스탄 보건 및 사회개발부 산하로 의무개인계좌 총괄 및 자격, 급여, 기금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 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인적 교류를 통해 제도운영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 훈련, 공동연구를 함께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올해 5월 개최된 제10차 아태지역 공적연금 국제연수에 처음 참여했던 카자흐스탄 측의 제의로 이뤄졌다.
아제르바이잔 국가사회보호기금과 3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은 국민연금공단의 올해 두 번째 국제교류 성과다.
국민연금공단은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를 계획 중인 국가와 제도연수 등의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운영경험 전수를 위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75회에 걸쳐 1119명에게 대상국 현지연수와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태국 등 10개 나라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국민연금공단과 교류를 통해 많은 국가가 한국 국민연금의 사례를 본국 연금제도에 적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노후설계서비스, 필리핀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카자흐스탄의 수급자 수기공모, 키르기즈공화국의 저소득층 보험료지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의 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를 모범으로 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려는 국가들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