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가 이사회로부터 제안을 받은 업무위임계약서를 놓고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된 계약서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30일 추가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 이사회가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하고 한 차례 협의 시도도 없이 3일 내 서명하라는 요청을 해왔다”며 “내부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에 먼저 사실을 흘린 것은 어도어다”고 말했다.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가 어도어 이사회가 제안한 업무위임계약서는 불공정계약이며 논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민 전 대표 측은 "사내이사와 프로듀서 업무는 관련 없는 사안으로 프로듀싱 계약을 사내이사 임기가 끝나는 11월1일까지로 제안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연장되는 것이 당연하며 총 5년 동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가 보낸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일방적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 등 불공정 조항이 여러 개 들어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이라고 덧붙였다.
계약에 이견이 있다면 어도어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먼저 언론에 당사자 협의 없이 발표하고 내부 정보를 흘렸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 기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 당사자와 한 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서명을 요청했다”고 말다.
이외에도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거나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도 다수 발견됐다고 민 전 대표측은 주장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