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되는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구조도. <금융위원회> |
[비즈니스포스트]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월 최대 3만3천 원까지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기여금 확대 등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별 소득 수준별 매칭비율과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현재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은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 매칭비율 6%를 적용받아 매월 2만4천 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이같은 매칭한도를 납입한도인 70만 원까지 늘리고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은 앞으로 달마다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 구간(40만~70만 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돼 기존 2만4천 원보다 9천 원(30만 원×3%)이 늘어난 월 3만3천 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사례에서 만기에 받는 금액이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나 연 9.54% 금리의 일반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동일 조건에서 연 8.87% 금리의 적금상품 효과를 내고 있다.
적용시기는 관계부처 등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마련해 안내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도 청년도약계좌로 저축의 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