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예금보험료율 한도 존속기한이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존속기간이 연장됐다고 28일 밝혔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 존속기한을 기존 2024년 8월31일에서 2027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돈이다. 금융회사는 해마다 예금 등 잔액의 일정 비율을 예금보험료로 내고 영업정지나 파산에 대비한 보험 보장을 받는다.
현재 한도 존속기한이 지나면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업권 예금보험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 수입이 줄어드는 등 기금 운영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현행 예금보험료율이 유지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며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