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미사이언스가 전문경영인 체제를 요구하는 일부 대주주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전달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26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신동국 송영숙 임주현은 투자유치 방해 행위 즉각 중단해야”

▲ 한미사이언스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전달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26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회장, 송 회장, 임 부회장 등은 7월29일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 등의 의안을 의결할 임시주주총회를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한미사이언스에 발송했다. 

이들은 이달 13일 회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도 회사에 보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회신을 통해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요건도 갖추지 않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보냈다고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자유치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한라”고 맞받았다. 

또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자금조달과 투자유치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당사는 장기적 연구개발(R&D) 투자로 국내 유일의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뿐 아니라 단기적 자금 수요 충족과 채무경감을 위해서도 투자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경영 상 필요에 따른 자금조달을 계속 방해하려는 행위는 당사에 대한 배임적 행위”라며 “이런 상황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투자 유치를 못하면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신동국 회장 등 주주들의 투자유치 방해는 주요주주들 사이의 적법한 합의에 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국세청에 대한 기망이 돼 국세청의 납부기한 연장 취소 등 세무당국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당사와 소액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