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광복회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공개질의 서한을 보내 일제의 국권침탈이 불법 무효였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광복회는 22일 외교부에 보낸 서한에서 "근래 대한민국의 국가 지위에 대한 역사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돼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질의 취지를 설명했다.
광복회는 먼저 외교부가 한일기본조약 2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외교부에 질의했다.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한일기본조약 2조에는 '190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사이 맺어진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적혀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한일병합 조약에 따른 식민지배가 애초 무효'라는 의미로 해석하지만, 일본은 이 규정을 두고 '한국이 이미 독립했기 때문에 조약과 협정이 무효가 된 것일 뿐 독립 이전 시점은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광복회는 일제의 국권침탈이 불법 무효라는 것이 이제까지의 외교부의 입장이었다면 최근 들어 바뀌었거나 앞으로 바꿀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광복회는 최근 역사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침탈이 불법 무효였는지, 윤석열 정부가 그 입장을 바꾼 적이 있는지, 앞으로 바꿀 계획이 있는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물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