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협력사의 보상 이행을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과 관련해 밝힌 협력사 피해보상 방안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피해가 실제 발생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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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삼성전자는 18일 갤럭시노트7의 협력사 보상과 관련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하며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가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에게 이뤄지는 보상이 부품을 공급한 2차 협력사와 가공 등을 담당하는 3차 협력사의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와 3차 협력들의 보상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노트7 관련 삼성전자 1차 협력사는 70여 곳, 2차와 3차 협력사는 수백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피해보상 방안 이행과정에서 부당반품 등 법위반혐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나 현재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초 갤럭시노트7의 2차와 3차 협력업체를 만나 어려운 점을 듣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