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경부선 사고로 열차 운행이 장시간 지연돼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추가 보상 조치를 한다.
코레일은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사고 관련 열차운행 지연에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 한국철도공사가 18일 KTX 장시간 지연에 사과하고 지연보상금 외 추가 보상안을 시행한다. |
코레일은 새벽시간을 이용한 택시비 지급과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시간 이후 도착했을 때는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해 대체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운행중지로 열차를 타고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때는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승차권 영수금액을 전액 환불처리한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이 발생했다면 지연발생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택시비 등 지불내역을 접수해주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