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국 첨단산업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 정부 규제에 모호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현지시각) 이성우 국제통상본부장 명의로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비(非)미국인이 첨단산업 투자 규제를 위반했을 때 처벌이 부과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미국 '중국 첨단산업 투자제한'에 "규제 가이드라인 명확히 해달라"

▲ 대한상공회의소가 미국 재무부에 중국 첨단산업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 정부 규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성우 본부장은 “규제 대상이 필연적으로 잠재적인 역외 영향을 수반하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외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준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재무부가 올해 6월 공지한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국내 산업계 입장을 취합해 전달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첨단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자본의 대중 투자를 전면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를 받는 투자 주체는 △미국인 혹은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지분 또는 이사회 투표권의 50% 이상을 보유 △미국인이 투자 운용을 하거나 경영 △미국인이 펀드의 투자 자문을 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규제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상의는 규제 대상을 '미국인 혹은 법인이 지분 또는 이사회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 제정안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를 받은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전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규제의 적용 대상이 외국인 등에도 확장된다면 이는 미국인에 의해 실행 가능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3국 기업을 규제 관심 국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6월 이를 구체화한 규제안(이행 규칙)을 입법 예고했고, 최근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의 의견을 수렴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