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티몬과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티몬과 위메프가 작성한 자구계획안이 재판부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구계획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계획, 인수·합병 추진, 구조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획안의 구체적 내용은 13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절차 협의회는 티몬·위메프, 채권자협의회, 정부기관, 참석허가 채권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신정권 판매업체 비대위원장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에 따른 협의 사항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티몬·위메프는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데 이어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2일 티몬과 위메프의 각 대표자 심문을 마친 뒤 4일 두 회사에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이 승인되면 기업회생 절차 진행이 보류된다.
법원은 두 회사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1개월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될 수 있으며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6일 구영배 큐텐 대표를 상대로 낸 반포자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구 대표와 아내가 7대3 비율로 공동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압류 인용 결정된 청구 금액은 삼성금거래소 36억7천여만 원, 에스씨엠솔루션 3억 원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쿠프마케팅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6억9700여만 원의 채권 가압류 신청도 인용했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