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바이오매스에 보조금 취소' 소송 기각, 기후솔루션 "개선 책임 외면"

▲ GS EPS가 보유한 바이오매스 발전소 당진 바이오 2호기. < GS EPS >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바이오매스 발전에 주는 과도한 재생에너지 보조금 혜택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이 기각됐다.

기후솔루션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태양광 협동조합이 제기한 바이오매스 발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벌목하면서 나온 나무 부산물을 재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발전을 위해 나무를 태우기 때문에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재생에너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아래 태양광과 풍력보다 바이오매스 발전에 높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법원이 이번 판단으로 ‘가짜 재생에너지’로 불리는 바이오매스 발전을 개선할 책임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바이오매스 발전에 구체적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원고인 태양광 협동조합에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주신영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는 “법원의 소극적 판단으로 REC 가중치라는 중요한 행정적 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가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신재생에너지법은 REC 시장을 창출하고 거래시장의 형펑, 수급조절, 가격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REC 가중치의 합리성을 다투기 위한 태양광 사업자의 원고적격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음에도 각하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문제는 2020년에도 헌법소원까지 이어졌으나 청구인 적격을 인정받지 못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된 바 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후위기 시대에 사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세계 경향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영국 대법원은 유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석유가 연소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 승인을 취소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4월 스위스 고령여성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스위스 정부가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아 이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기후솔루션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산업부의 무분별한 바이오매스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며 “항소심은 바이오매스의 환경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고 단지 소 제기의 자격을 판단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국제사회의 흐름은 바이오매스와 결별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산업부는 이런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올해 REC 가중치 정기 개편에서 바이오매스 가중치 일몰을 통해 가짜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해묵은 논쟁의 마침표를 찍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