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법인 고소 당해, 딜러에 전기차 판매량 부풀리기 압력 의혹

▲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이 전기차 판매량 부풀리기 혐의로 현지 딜러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사진은 미국 소송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갈무리한 화면으로 현대차 미국 법인이 피고(defendant)에 이름을 올린 걸 확인할 수 있다. < JUSTIA >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이 현지 판매 대리점(딜러) 일부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현대차가 딜러들에게 전기차 판매량을 부풀릴 목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대리점 네이플턴이 일부 딜러사들과 함께 현대차 미국법인을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법원에 지난 5일 고소했다. 사건 번호는 1:2024cv05668다.

고소 사유로는 현대차가 전기차 판매 수치를 많아 보이도록 딜러들에게 데이터를 바꿔 넣게끔 압력을 넣은 행위가 연방 반독점법인 ‘로빈슨-패트먼법’에 어긋난다는 점이 꼽혔다.

현대차 요청에 따른 딜러들은 도매 및 소매 가격을 할인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대차가 재고 물량 가운데 판매가 잘 되는 차종을 자신들의 방침에 따른 딜러들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딜러사들은 “현대차가 일부 인기 차종을 소수 딜러들에게만 납품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현대차가 이러한 방식으로 전기차 판매량을 부풀려 홍보에 이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됐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현대차가 수치를 조작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아직 많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려 했다는 것이다. 

딜러들은 현대차가 자신들의 매출 및 수익에 입었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배상금 요구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네이플턴은 2016년에도 다른 완성차 업체인 크라이슬러가 판매 수치를 부풀렸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합의를 봤던 적이 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판매 정보 조작은 용납할 수 없으며 자체적으로도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