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동의자 수 요건을 갖춰 국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5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2024년 6월23일 14시51분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고 공지했다.
 
‘윤석열 탄핵’ 국회 국민청원 동의 15만 명 넘어서, 법사위에 회부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국민 청원권을 인정하는 헌법 제26조에 따라 30일 동안 국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0일 올라와 25일 오전 9시 기준으로 15만338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 권모 씨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외압 행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주가조작·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 부정비리 의혹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인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 방조 등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 이유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어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