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6-25 09: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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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동의자 수 요건을 갖춰 국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5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2024년 6월23일 14시51분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고 공지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국민 청원권을 인정하는 헌법 제26조에 따라 30일 동안 국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0일 올라와 25일 오전 9시 기준으로 15만338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 권모 씨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외압 행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주가조작·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 부정비리 의혹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인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 방조 등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 이유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어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