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당 대표 사퇴시한 예외’ 등 11개 당헌 조항 개정안을 의결했다.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17일 중앙위원회의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생중계 갈무리> |
어기구 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99명 가운데 50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22명(84.23%), 반대 79명(15.77%)로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을 포함한 11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기존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했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에 연임하면 다음 대선이 열리는 2027년 3월의 1년 전, 즉 2026년 3월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러나 이번 당헌 개정으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이날 당헌이 개정됨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를 연임하더라도 2026년 4월 열리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관여한 뒤 이듬해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 당 지도부 공백을 피하고 대통령 궐위 등의 특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선거를 기존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던 방식에서 '재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당헌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도 확정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