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난을 되돌려보는 것이 ‘쇼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 것 같은데 저는 정치적 메시지를 정확히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돌려보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총선 민심을 거스른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28일 열린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 4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집권 2년 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14건이 됐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6공화국 출범 이후로 거부권 행사를 가장 많이 하셨지 않았나”라며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특히 야당 대표로서 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강조하는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은 탄핵과 개헌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조 대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고 중임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불법적 행위가 밝혀지면 탄핵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탄핵은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하는데 지금 공수처 수사 등을 통해 채상병 사건에 관해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물론 최종적인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런 것(불법)들이 확인되면 탄핵 문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누가 탄핵될 것이라고 알았겠나”라고 답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