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SK에 우호적 태도 하루 만에 정정, "경영권·지배구조 정해진 것 없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다만 SK그룹을 향한 우호적 발언은 하루 만에 개인 의견으로 일축해 향후 갈등의 불씨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소영 관장 측은 2일 SK그룹 경영권·지배구조·우호지분 등에 관해 “정해진 것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2일 밝혔다.

2심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 현금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온 만큼 경영권이나 우호지분 등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전날 노 관장 측 한 법률대리인이 “노 관장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SK의 우호지분으로 남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정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 관장의 다른 법률대리인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한 변호사가 개인 의견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 관장의 의견이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계 안팎에선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최 회장이 SK 지분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