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사실상 확정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제22대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서 헌법정신을 수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22대 국회의장 후보자 우원식 "채상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경북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관련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으로 기어코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묻으려 한다"며 "헌법이 정한 그 권한을 ‘남용’하는 거부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민심 불복’"이라며 "국민 70% 내외가 특검에 찬성하고 총선 결과가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는데도 윤 대통령은 민심에 불복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국회의장 경선에서 우 의원이 뽑히고 개혁 성향으로 꼽히는 추미애 당선자가 탈락하자 민주당 당원들의 탈당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혁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도 내놨다.

우 의원은 "민주주의 후퇴,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서 달라는 당심과 민심을 받들어 개혁국회를 만들겠다"며 "22대 국회에서 국민의 요구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