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22일 GS건설은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 22일 서울행정법원이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
국토부는 앞서 2월1일 GS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분야에서 8개월(2024년 4월1일~2024년 11월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은 GS건설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본안소송(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2월28일에는 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검단사고와 관련해 품질실험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받은 토목건축공사업 1개월 영업정지 처분(2024년 3월1일~2024년 3월31일) 역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효력이 멈췄다.
이날 GS건설은 서울시가 예고한 추가 1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남은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도 공시했다.
서울시는 검단사고와 관련해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사전처분을 내린 상태다.
이 사전처분과 관련해 GS건설은 “청문 실시 뒤 추가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청문일정은 서울시가 추후 통보할 예정이며 4월 중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