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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생연대 사무처장 송태경 “순자산액 제도로 불법 사채 근절해야”

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 2024-02-28 15: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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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생연대 사무처장 송태경 “순자산액 제도로 불법 사채 근절해야”
▲ 27일 서울시 영등포구 민생연대 사무실에서 송태경 사무처장을 만나 우리나라 대부업 제도의 문제점과 불법사채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대부업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법 사채 문제는 순자산액제도를 도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송태경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민생연대)' 사무처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불법 사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방안에 대해 이렇게 제시했다.  

민생연대는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시민 단체다. 지난 16년 동안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무료로 상담해왔고 송 처장의 상담으로 수혜를 입은 피해자는 약 2천여 명에 이른다.

송 처장은 100% 후원금으로 민생연대를 운영해 왔는데 재정이 악화해 오는 3월 해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다 최근 한 매체를 통해 송 처장의 활동이 소개되자 “그동안 몰라 미안하고 고맙다”며 단 이틀 만에 약 2800만 원의 후원금이 모여 이 단체를 유지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송 처장은 민주노동당 경제정책 담당자로 일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초안을 만들고 이자제한법을 복구시킨 이력도 갖고 있다. 

그는 경제정책 관련 법안 초안을 만들며 사채 대부업의 복잡한 작동원리를 이해하게 됐고 대한민국에서 불법 사채로 죽어가는 피해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조언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에 민생연대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시 영등포구 민생연대 사무실에서 송 처장을 만나 우리나라 대부업 제도의 문제점과 불법사채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인터뷰] 민생연대 사무처장 송태경 “순자산액 제도로 불법 사채 근절해야”
▲ 민생연대는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제공해 주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 왜 불법 사채 피해자를 상담해주는 일을 하고 있나.

“대한민국에서 불법 사채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뿐이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다.

불법사채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으려면 사채 대부업의 복잡한 영역을 알고 있어야할 뿐 아니라 법률에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나는 정치경제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고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사람이라 대부업제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경로가 눈에 보이고 밟혀 외면할 수 없었다. 

불법 사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이자율 특정 방법이 매우 복잡한데 정황상 불법이라도 그 수치를 끌어내지 못하면 구제를 받기 어렵다. 나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구체적인 수치를 끌어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 불법 사채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기본 관념이 잘못 조성돼 있다. 유럽은 사채가 없어 불법 사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 사회는 대부업이 합법화돼 있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채를 쓸 수 있는 환경이다. 유럽처럼 사회보장제도로 취약계층을 돕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불법 사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금융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라 인·허가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업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으로 대부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일할거라고 생각하는데 불법 사채의 상당수는 합법적으로 등록해 불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인터뷰] 민생연대 사무처장 송태경 “순자산액 제도로 불법 사채 근절해야”
▲ 민생연대 사무실 한쪽 벽면에 서울시의 위촉장이 걸려있다. <비즈니스포스트>
- 불법 사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부업법은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법으로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대부업법을 유지해야 한다면 순자산액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대부업법에는 ‘순자산액’이라는 표현만 있지만 제도가 작동하려면 금액 기준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순자산액제도란 일정 규모의 순자산을 가진 대부업체만 영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순자산액 이하의 소규모 대부업체의 팽창·난립을 막아 대부업의 관리감독이 쉬워진다. 순자산액 기준은 5억, 3억 아니 하다못해 1억 원 정도로 설정해도 잘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권에서는 왜 불법 사채 근절 위한 법안을 밀어붙이지 않고 있나.

“정부는 시장작동원리에 맡기면 공급과 수요 법칙에 따라 불법 사채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급자와 수요자가 경쟁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불법 사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어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또 일반 자본주의 시장에선 고금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율이 높아야 현금자산을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업에 적용해 보면 사채업자들에게 고금리가 적용돼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순자산액제도 입법이 필요한 이유다.”

송 처장은 2012년 당시 순자산액 제도 입법을 제안했고 이를 심상정 의원이 발의했으나 금융감독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금융감독원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왜 불법 사채 피해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나.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채 피해자들에게 상담원을 통한 형식적 상담만 제공해 주고 있다. 하지만 불법 사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이자율 설정 문제는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상담원이 지원해 줘야 한다. 금감원에 인력도 예산도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에선지 전문 상담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 제도를 옹호하는 기관이라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인터뷰] 민생연대 사무처장 송태경 “순자산액 제도로 불법 사채 근절해야”
▲ 사무실의 다른 쪽 벽면엔 송 처장의 상담을 받고 사채문제를 해결한 피해자들의 감사편지가 게재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 민생연대를 해산하려다가 어떤 계기로 유지하기로 마음을 바꿨나.

“한 방송사를 통해 민생연대가 하는 일이 소개되고 후원금 충당이 안돼 해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후 많은 분들이 '그동안 몰라 미안하고 고맙다'며 이틀 만에 후원금 2800만 원이 모였다. 

민생연대에 필요한 자금은 1달에 80만 원, 1년에 1천만 원 정도다. 이 후원금이면 앞으로 3년은 더 유지가 가능하다. 내가 좀 더 불편하고 가난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단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1965년 제주에서 태어났다. ‘제주맑스’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정치경제학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해 왔다. 1997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 정책실장,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전문위원, 국회 최재천 의원실 보좌관을 거쳐 민생연대 사무처장을 지내고 있다. 

민생연대에 후원을 원하는 독자들은 민생연대 홈페이지 계좌번호로 후원(일시적 후원)하거나 홈페이지에서 CMS회원가입서를 다운받아 기재 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면 정기적 후원도 가능하다. 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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