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HD현대중공업이 직원들의 군사기밀 누출과 관련한 부정당행위로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HD현대중공업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고 HD현대중공업 쪽이 전했다. 
 
방위사업청, HD현대중공업 직원 군사기밀 유출 관련 행정지도 결정

▲ HD현대중공업이 직원들의 군사기밀 누출과 관련한 부정당 행위와 관련해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조감도. < HD현대중공업 >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행정지도 이상의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자칫 최장 5년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었지만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건조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진행됐다.

앞서 HD현대중공업(당시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한국형 차기구축함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

이들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에 다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023년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