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탈락한 데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이 기각됐다.
권익위가 21일 HD현대중공업에 고충민원 기각 의결서를 발송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탈락한 데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이 기각됐다. 사진은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진수한 해군 호위함. < HD현대중공업 >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7월14일 해군 차기 호위함 울산급 배치3(Batch-Ⅲ)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이 2013년 함정 연구개발 자료를 불법 촬영한 사건으로 주어진 보안사고 감점 1.8점이 적용됐다.
HD현대중공업 측은 감점 폭이 지나치다고 보고 방사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8월 각각 법원과 권익위에 낸 가처분 신청과 고충민원 모두 기각됐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고충민원 신청은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에 관한 건으로, HD현대중공업이 절박감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조치였기에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에도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인해 발생할 독과점 문제와 함정 분야 경쟁력 약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