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18년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이용우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수원지법 형사6단독(이용우 판사)은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8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지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죄 선고를 내렸다. |
사고가 발생한지 5년5개월,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4년2개월 만이다.
다른 삼성전자 직원 2명은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직원 6명 가운데에서는 5명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업무상 과실이 결합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양쪽의 업무상 과실 비율을 대등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이 관여한 정도와 지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9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설비교체 공사를 하던 가운데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밸브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만 했을 뿐 실질적인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다만 무죄를 선고받은 일부 삼성전자 직원들은 하청업체를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에 무죄를, 삼성전자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