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직접 찾아도 보고 구인공고도 내서 지원자를 모집했는데도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을 때,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을 비밀리에 뽑아야 할 때, 필요한 임직원을 빠르게 뽑아야 할 때 기업은 헤드헌팅회사를 찾는다.
그런데 헤드헌팅을 처음 이용해 보는 기업들은 낯선 프로세스에 궁금한 것들이 참 많다. 수수료는 얼마인지부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평가와 검증은 어떻게 하는지, 채용한 후보자가 금방 회사를 떠나면 어떻게 하는지 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하게 된다.
▲ 기업이 헤드헌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사진은 출근길 직장인.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인재의 채용을 맡기는 것이고, 수수료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헤드헌팅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기업들이 헤드헌팅을 통해 임직원을 뽑을 때 궁금해 하는 것 7가지를 중심으로 헤드헌팅 활용법을 소개한다.
1. 채용 포지션에 대한 보안과 기밀 유지는 확실한가?
헤드헌터가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려면 기업의 내부 사정을 상세히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외부에 절대 알려지면 안될 기밀사항도 들어 있다.
또한 누구를 언제 뽑느냐는 것 자체에 기업의 경영과 사업 전략이 담겨 있어 보안은 헤드헌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다. 이 때문에 헤드헌터들은 후보자에게 제안할 때 기업명은 잘 밝히지 않는다.
2. 후보자를 추천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통상적으로 2~3주 정도 걸리지만, 포지션의 난이도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경우에는 두세 달 걸리기도 하고 혹은 일 년을 넘기기도 한다.
헤드헌팅은 기업으로부터 직무기술서를 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합한 후보자를 발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제안을 받은 후보자에게 고민할 시간을 줘야 한다. 추천 받은 후보자 가운데 적임자가 없으면 추가 추천을 요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업이 긴급하게 추천을 요청하면 헤드헌터들은 최대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추천한다.
3. 원하는 인재상이 명확하지 않은데, 추천받을 수 있을까?
원하는 후보자를 추천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직무기술서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단언하기 어려울 경우 담당 컨설턴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는 게 좋다.
헤드헌팅회사는 시장동향에 밝기 때문에 인재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헤드헌터와 협의해 인재상을 구체화 하고, 담당 직무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만들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자를 추천 받아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르러서야 원하는 인재상이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적임자를 찾으려면 컨설턴트와 원활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4. 추천 받은 인재가 전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직무기술서와 함께 후보자가 갖춰야 할 조건을 사전에 조율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 받은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추천을 요청하면 된다.
가끔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후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럴 때에는 기업이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5. 경쟁사의 특정 후보자 영입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기업이 영입하고 싶어하는 후보자의 대부분은 다른 회사에서 활약 중인 핵심인재다. 고객기업이 원하는 특정 후보자나 특정 팀을 헤드헌팅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컨설턴트는 후보자의 의사를 타진하고 필요할 경우 설득한다.
꼭 필요한 후보자라면 후보자의 마음을 살 수 있는 파격적 조건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 윤애숙 커리어케어 브랜드매니저.
6. 후보자와 처우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생긴다면?
컨설턴트를 활용하면 된다. 후보자는 입사해서 함께 일을 할 사람이다. 따라서 채용담당자가 후보자와 처우협의 과정에서 얼굴을 붉히거나 채용이 불발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헤드헌터는 이견이 있을 때 조정하고 중재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험이 많은 헤드헌터가 이런 일을 잘 처리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후보자라면 헤드헌팅회사나 헤드헌터를 선정할 때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
7. 채용한 인재가 퇴사한다면?
헤드헌팅회사는 대개 채용한 후보자가 일정기간 재직하는 것을 보중한다. 후보자가 근무하기 어려운 결정적 흠을 갖고 있거나, 조직안착을 못 하거나, 근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해 보증기간 안에 자의로 퇴사할 경우 다른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남은 보증기간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돌려준다.
물론 후보자의 뜻이 아니라 회사가 후보자를 내보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윤애숙 커리어케어 브랜드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