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진행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개정 전 시행령부터 우선 개정하기로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우선 내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 실장은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4년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뒤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있어오다가 최근 법 제정 10년 만에 폐지 방침이 발표된 것이다.
다만 단통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성 실장은 “단통법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협조해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 부처에서도 국회 설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