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 부실 사모운용사·투자자문사 등 10곳을 퇴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일반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의 법령상 직권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해 현재까지 10개 기업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 직권말소, 최소 자기자본 미달 포함 이유

▲ 금융감독원이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 부실 사모운용사·투자자문사 등 10곳을 퇴출했다.


금감원이 직권말소한 금융투자업자는 △데이원자산운용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전문 △키위인베스트먼트 △마루펀드투자자문 △청개구리투자자문 △더블유알 △메타투자자문 △에이제이세이프티 등이다.

직권말소 제도는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2021년 10월 도입됐다. 

자본시장법 제20조의2에 따라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록업무 미영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을 검사·제재절차 없이 직권말소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되면 대주주와 임원은 같은 금융투자업 대주주로 진입이 5년 동안 제한된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