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생들의 임대주택 입주 편의를 고려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대학생 자격으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 충남 내포시신도시에 들어설 공공임대아파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모형. <충남도청> |
이번 권고는 대학생 A씨의 고충민원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충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8월 대학생 자격으로 학교 근처 임대주택 입주자에 선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 순서 추첨 결과에 맞춰 A씨가 10월 입주대상이라고 A씨에 알렸다.
A씨는 대학교 학사일정에 맞춰 9월 초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첨 결과가 이미 확정돼 입주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임대주택 입주일인 10월까지 거주할 주택을 구하지 못해 1개월가량 학교와 거리가 먼 친척 집에서 통학했다.
이에 A씨는 본인과 비슷한 불편함을 겪고있는 대학생들이 학사일정에 맞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신청했다.
권익위는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때에는 학사일정에 맞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이는 다른 입주자들과 관계에서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대학생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의 취지에 맞춰 학사일정을 고려해 입주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대학생 등 청년들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