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획재정부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올해와 다르게 적용하는 정책 345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온라인에서도 확인

▲ 기획재정부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한다고 12월31일 밝혔다.


책자에는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마련된 정책들이 담겼다. 아울러 사회 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분야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책자에 포함됐다.

세제·금융 분야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방안이 담겼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대환대출의 기반을 확대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쉽게 갈아타도록 하는 정책도 마련됐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2024년 3월부터 기존의 방과 후 정책과 돌봄 정책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한부모가족과 맞벌이가구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등은 1월1일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한다.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선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 확대를 위해 3만 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요금제 구간 세분화,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등의 제도가 2024년 상반기부터 실시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과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를 신설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도 줄인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와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을 위한 GTX-A 구축의 첫 단계로 수서~동탄 구간이 2024년 3월 개통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024년 2월 출시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출산가구에게는 매년 7만 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새롭게 마련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정책, 제도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된다. 제작된 삽화는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미리 공개한다.

이 책자는 내년 1월 초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천 권이 배포된다. 정부는 1997년부터 1월과 7월 매년 2회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해 책자로 만든 뒤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해왔다.

책자의 내용은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월31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책자를 개재했다. 기재부는 1월 안으로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가 가능한 반응형 웹페이지를 마련해 빠른 검색과 전화 연결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