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 영화제 주최권을 가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에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부장판사)는 12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한 파산을 선고한다고 공고했다.
영화인총연합회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자체 영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채권자들은 내년 1월5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 집회는 같은 달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파산관재인이 앞으로 영화인총연합회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종상 영화제 개최권이 매각될 수도 있다.
대종상 영화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영화계 시상 행사다. 지난 11월15일 열린 제59회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후원했다.
영화인총연합회 측은 조만간 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희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부장판사)는 12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한 파산을 선고한다고 공고했다.

▲ 서울회생법원이 12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파산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영화인총연합회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자체 영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채권자들은 내년 1월5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 집회는 같은 달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파산관재인이 앞으로 영화인총연합회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종상 영화제 개최권이 매각될 수도 있다.
대종상 영화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영화계 시상 행사다. 지난 11월15일 열린 제59회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후원했다.
영화인총연합회 측은 조만간 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