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국토 30%를 보호지역으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 생물다양성 관련 국가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수립됐다. < Shutterstock >

[비즈니스포스트] 2030년까지 모든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생물다양성 국가 최상위 계획이 세워졌다.

환경부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년)’이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됐다고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5년 간의 계획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3대 전략목표는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달성에 따른 국제사회 의무 이행 △자연혜택 지역 공유·경제효과 창출을 통한 정책 수용성 확대 △모든 사회구성원 참여를 통한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생물다양성 보전이다. 2030년까지 모든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지역뿐 아니라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자연공존지역도 발굴해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보호지역 관리를 위해 보호지역 내외 주민을 위한 지원(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가중치 부여, 관리 우수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 계획에 따라 훼손된 생태계 복원 역량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 훼손지역 조사를 토대로 우선 복원대상을 선정하고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복원한다.

국가보호종 관리는 생물 종, 수 중심에서 벗어나 유전다양성까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한다.

정부는 3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정책분야와 12개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12개 핵심과제는 21개 실천목표로 구체화된다. 이 21개 실천목표는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3개 실천목표가 국내 상황에 맞게 재구성된 것이다.

환경부는 제5차 전략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전략의 이행상황을 매년 평가해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전략 수립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감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우리나라가 모범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산업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자연의 혜택에 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