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광동제약이 300억 원 규모의 건강기능식품업체 비엘헬스케어 주식 인수 계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광동제약은 4일 공시를 통해 비엘헬스케어 최대주주인 비엘팜텍과 비엘헬스케어 주식 매매계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매대상은 비엘헬스케어 보통주 621만1054주(58.74%)이며 이는 1주당 4830.1원을 기준으로 300억 원 규모다.
광동제약의 2022년 자기자본의 5.48% 수준이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배타적·독점적 교섭권 부여, 확인 실사 관련 내용, 상호 비밀유지 의무 등이 포함됐다.
광동제약은 “본계약은 2023년 안에 체결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본 양해각서의 해제사유 발생 등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본계약은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은파 기자
광동제약은 4일 공시를 통해 비엘헬스케어 최대주주인 비엘팜텍과 비엘헬스케어 주식 매매계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광동제약(사진)이 4일 공시를 통해 건기식 업체 비엘헬스케어 주식 매매계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매대상은 비엘헬스케어 보통주 621만1054주(58.74%)이며 이는 1주당 4830.1원을 기준으로 300억 원 규모다.
광동제약의 2022년 자기자본의 5.48% 수준이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배타적·독점적 교섭권 부여, 확인 실사 관련 내용, 상호 비밀유지 의무 등이 포함됐다.
광동제약은 “본계약은 2023년 안에 체결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본 양해각서의 해제사유 발생 등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본계약은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