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2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계획이 공개됐다.

30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다음달 중으로 국내 상장사 53개사의 총 1억9697만 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마녀공장 주식 대거 풀린다, 12월 53개사 1억9697만 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중 마녀공장 주식이 의무보유등록에서 대거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호보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등록해 처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에서 6개사 총 1978만 주가, 코스닥에선 47개사 총 1억7719만 주가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가 가장 많은 종목 3개는 마녀공장(82.29%), 태성(42.20%), 큐로셀(41.16%)이다.

해제 주식수 상위 3개 종목은 디에스이엔(4천만 주), JTC KDR(1508만 주), 마녀공장(1347만 주)이다.

한편 이번에 해제되는 종목들의 의무보유등록 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전매제한’이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