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을 제재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1소회의는 최근 허 회장에 대해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사유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공정위 GS그룹 명예회장 허창수에 경고, 공시자료 친족 누락 사유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해마다 제출받는 계열사·친족·임원 현황 등이 담긴 자료이다.

허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혈족 4촌 2명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허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누락된 친족이 GS그룹의 소속 회사를 소유·지배하고 있지 않은 점,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