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을 제재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1소회의는 최근 허 회장에 대해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사유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해마다 제출받는 계열사·친족·임원 현황 등이 담긴 자료이다.
허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혈족 4촌 2명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허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누락된 친족이 GS그룹의 소속 회사를 소유·지배하고 있지 않은 점,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 신재희 기자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1소회의는 최근 허 회장에 대해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사유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해마다 제출받는 계열사·친족·임원 현황 등이 담긴 자료이다.
허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혈족 4촌 2명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허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누락된 친족이 GS그룹의 소속 회사를 소유·지배하고 있지 않은 점,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