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10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10월31일부터 11월10일까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
이는 7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의 건전성 유지와 자회사 사이 위험전이 방지 등을 위해 지주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개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자회사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로 제한돼 있다.
문제는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이 해외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현지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도 쉽지 않아 업계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해당 현지법인이 지주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최대 10%포인트 추가 부여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의 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차화영 기자